박종효 후보 '선거법 위반' 피소.."허위경력, 유권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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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52·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국회 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피소됐다.
시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는 표현을 명함, 피켓, 유세차량 등에 기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가 국회에서 재직한 전체 근무경력이 16년 6개월로 국회 경력 20년은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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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국회 허위경력 공표해 불법 선거운동 벌여"
선관위 '국회 경력 20년' 거짓 판단, 실제 16년6개월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종효(52·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국회 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피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1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후보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는 표현을 명함, 피켓, 유세차량 등에 기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가 국회에서 재직한 전체 근무경력이 16년 6개월로 국회 경력 20년은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경력은 국회사무처에서 경력증명서만 발급받아도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박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공표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는 성명을 통해 “구청장 출마에 앞서 올 3월18일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국회 경력 표현에 대해 문의했다”며 “해당 사무관의 답변을 (국회 경력) 20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력을 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박 후보의 국회 근무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박 후보가 사과한 것은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래(59·전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 후보가 구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 후보는 더 이상 변명과 책임회피를 그만하고 사퇴하라”며 “박 후보가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묻고 (국회 경력 20년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나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20년 경력의 사용 가능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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