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게시한 유권자 고발

CBS노컷뉴스 조기선 선임기자 2022. 5.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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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7일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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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7일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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