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사전투표소서 소란·전과기록 누락 등 2명 고발

김용민 2022. 5.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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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숫자를 집계한다"며 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 선거인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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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관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숫자를 집계한다"며 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 선거인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게 한 혐의로 성주군의원 선거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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