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지보다 5배 비싼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권고

박은경 기자 2022. 5.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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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경향신문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섬 지역의 높은 택배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없어 주민들에게 과다한 택배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취약지역 지정과 해당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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