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 확인..유사 사건 법원의 판단은?

선담은 2022. 5. 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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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16억원 축소 신고'가 확인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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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조수진·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법정에
법원, 고의성·당락 영향 고려해 판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3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태재로 사거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16억원 축소 신고’가 확인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재산 누락의 고의성, 당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한다.

2020년 총선 때 재산 축소 신고가 드러나 재판을 받은 국회의원은 3명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재산 액수를 18억5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뒤엔 30억원을 신고해 재산 누락이 드러났다. 검찰은 차액 11억5천만원 중 채권 5억원 부분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기소했다. 조 의원은 “신고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량은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산 누락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보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 58억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뒤 재산신고에선 9억7천만원이 더 늘어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1심 형량도 벌금 80만원이었고 양형 이유도 조수진 의원 사건 때와 비슷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고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차명재산이 드러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재산 92억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뒤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 등 4건의 부동산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1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라고 밝혔다.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민주당)은 재산 3억8천만원을 신고했지만 17억원 상당의 대지·건물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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