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불법인쇄물 배부 2명 검찰 고발

김용빈 기자 2022. 5.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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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선거인 및 후보자와 관련한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간행물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여야후보 다수의 성명과 사진, 공약을 게재한 간행물을 제작해 배부한 간행물 편집인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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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한 선거인 및 후보자와 관련한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간행물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여야후보 다수의 성명과 사진, 공약을 게재한 간행물을 제작해 배부한 간행물 편집인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간행물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이나 상가에 배부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없이 자의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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