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표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선거인 등 2명 고발

천영준 2022. 5.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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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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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 10여 명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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