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카톡방 올린 선거인 등 고발

박재천 2022. 5.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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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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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 10여명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천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과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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