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연이틀 독도 주변 조사, 중지하라"

이동준 2022. 5.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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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박이 연이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 정부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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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국 선박이 연이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 정부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선 29일 우리나라 선박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자 일본 외무성은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 지점에서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앞선 29일에는 독도 북쪽 74㎞ 안팎에서 무선으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선은 이날 저녁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어제 다시 독도 북방 일본 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끌면서 항해 중인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즉시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현장 해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의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2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이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지난달 22일 열린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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