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배상판결 환영..문화행정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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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가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문화예술계는 "법원은 지난 1월과 4월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우리만화연대가 제기했던 민사소송 등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폭력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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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예술계가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어려움을 겪은 영화사 시네마달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고,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은 전년도의 50% 내외 수준으로 삭감됐다.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개입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 거부로 인한 재산상 손해 847만여원, 지원배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 6000만원, 위자료 1300만원을 포함해 국가 등이 814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화예술계는 "법원은 지난 1월과 4월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우리만화연대가 제기했던 민사소송 등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국가폭력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판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성과 성찰은 국가폭력에 실행 주체였던 정부의 사과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정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가는 피해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를 다시는 실행 하지 않겠다는 호언을 넘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와 문화예술행정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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