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자치법규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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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31일 영동군에 따르면 6월17일까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히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 규칙안에는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청구와 심의안건 의견 청취, 규제등록과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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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31일 영동군에 따르면 6월17일까지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히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 규칙안에는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청구와 심의안건 의견 청취, 규제등록과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영동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할 때 해당 조례 등을 공포‧발령된 날부터 30일 내 사항을 명시해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정부입증책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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