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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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세종과 연결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습니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입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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