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개사에 8조원 지급..대상자 80.7% 신청

이현호 기자 2022. 5. 31.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이날 새벽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