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유권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측근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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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과 12일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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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일과 12일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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