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저작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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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에 삽입된 해외 음악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음저협이 CJ CGV(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음악 사용료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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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영화에 삽입된 해외 음악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음저협이 CJ CGV(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음악 사용료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국내에서 지난 2018년 개봉해 누적 관객수 994만8천386명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영화에는 퀸의 노래 31곡이 삽입됐으며 한음저협은 CGV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GV 측은 "한음저협은 영화에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로 징수권한이 없다"라며 "우리가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한음저협 간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한음저협이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라며 "CGV가 한음저협 허락 없이 음악이 삽입된 영화를 상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작권 인식이 미흡하다. 해외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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