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화재사고로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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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근로자가 공원 관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화재 사고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숨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강서구청 소속으로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근로자 A씨가 1톤 살수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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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부산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근로자가 공원 관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화재 사고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숨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2분쯤 부산 강서구청 소속으로 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근로자 A씨가 1톤 살수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불은 적재함에 탑재된 양수기 펌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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