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대상 아동된 이유, '학대' 가장 많아..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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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대상 아동 중 47.4%는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5명은 보호자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4120명보다 463명 줄었다.
보호대상 아동 1733명인 47.4%는 부모 등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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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가보호대상 아동 중 47.4%는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5명은 보호자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4120명보다 463명 줄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아가 1852명(50.6%)이다. 이는 여아 1805명(69.4%)보다 많다.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 6.2%p였으나 1.2%p로 줄었다.
보호대상 아동 1733명인 47.4%는 부모 등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호대상이 된 비율은 11.4%, 미혼부모·혼외자 자녀가 10.4%, 부모사망 8.1%, 비행·가출·부랑 등이 7.9%였다.
보호대상 아동 63.1%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36.9%은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에서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 48.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동생활가정이 23.8%, 보호치료시설 12.2%, 일시보호시설 10.6%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시설 보호 비율은 2017년 60.6%에서 지난해 48.4%로 줄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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