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49세로 확대

이병찬 2022. 5. 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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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의 나이를 10살 늘렸다.

충주시는 지난해 시작한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지 임차료는 독립 경영 5년 이하, 경작 면적 2㏊ 이하 청년 후계농만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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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의 나이를 10살 늘렸다.

충주시는 지난해 시작한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만 39세까지 지원하던 농지 임차료를 올해부터 만 49세로 높였다. 이에 따라 1973년 이후 출생자도 올해부터 조건을 갖추면 농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임차료는 독립 경영 5년 이하, 경작 면적 2㏊ 이하 청년 후계농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후계농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부터 선발해 6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 당 매년 500만원 이내 최장 3년 동안 1500만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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