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원인, 출산·육아 외에도 '이것' 인정"

김주미 2022. 5.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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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더해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될 방침이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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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에 더해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책 범위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찾았지만,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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