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재산정해야"

조지현 2022. 5.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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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즉 분양가가 일부 항목에서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SH가 2019년 마국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에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 등이 과소·과다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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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즉 분양가가 일부 항목에서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SH가 2019년 마국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에 반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 등이 과소·과다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SH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 대책 가운데 이미 준공된 7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들이 납부한 부담금이 161억 원가량 남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책정했던 부담금을 그대로 내도록 해 161억 원가량이 조성원가에 과다 반영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SH가 기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과 별개로 스마트도시 고도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사업비 310억 원가량을 산정해 2019년 조성원가에 반영했지만, 실제 지난해 서울시가 결정한 사업비는 120억 원 규모로 SH가 190억가량을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감사원 감사결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187억 원 가량을 과소 산정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SH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정산에 적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청구사항 19개 가운데 조성원가 적용 기준 등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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