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첫날, 130만곳 8조원 받았다

김은성 기자 2022. 5.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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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가 8조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에게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선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에 따라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선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앞선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아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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