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보령공장 사망 사고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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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한국지엠(GM) 보령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본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본부장 A(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20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도어 투명판 미청소, 마스터키 사용 방치, 안전 교육 미실시 등으로 피해자 B(47)씨가 유압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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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한국지엠(GM) 보령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본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본부장 A(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20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 안전도어 투명판 미청소, 마스터키 사용 방치, 안전 교육 미실시 등으로 피해자 B(47)씨가 유압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주인 C씨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관계자들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과 충남경찰 등과 협력,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면밀한 보완 수사로 사망 사고 경위 관련 실체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자 전부를 기소해 근로자 사망 사고에 엄정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 대응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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