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육청 설문조사, 선거 영향 여지"..가처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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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선거 하윤수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홍보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현 교육감)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하며 낸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민수)는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부산교육 홍보 효과'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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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했던 설문조사 중단·안내문 삭제, 인용 필요성 없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감 선거 하윤수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홍보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현 교육감)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하며 낸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민수)는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부산교육 홍보 효과'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설문조사 문항 일부 아래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교육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웹 주소(URL)가 링크돼 있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이는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설문조사의 경우 실시 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후보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은 설문조사가 문제시되자 지난달 25일 즉시 그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했다"며 "이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일 후에는 진행 금지를 구할 후속절차가 남아있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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