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의심했지만..필요한 지식과 소양 갖춰" 동료들 탄원서에 적힌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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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반박하는 조씨 동료들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중앙일보는 한일병원에서 조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을 전했다.
앞서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 1월20일 병원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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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에 반박하는 조씨 동료들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중앙일보는 한일병원에서 조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을 전했다.
앞서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지난 1월20일 병원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당시 조씨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공개한 것.
A 법무법인이 작성한 해당 의견서는 총 28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가운데,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일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의사들의 탄원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씨 측은 “조민은 병원 수련을 하면서 조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첫 근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조민의 인성이나 업무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러한 편견을 깨고 지금은 의사로서의 능력도 인정받고, 동기 및 선배들과도 좋은 협업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정말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조민에 대하여 ‘8년 전 입시에서 당락에 영향이 없었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8년 가까운 조민의 노력이 부인되고 조민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씨를 지도했다고 밝힌 A씨도 “신경외과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서 간혹 마주치는 조민 선생님의 모습은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히 수련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B씨는 “처음 동료로서 조민 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나 주변의 말들로 인해 저 또한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겪어 보니) 필요한 지식과 소양 또한 충분히 갖추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 전문의 C씨는 “조민 인턴이 ‘과장님 환자의 맥박이 다시 촉지 되기 시작합니다’라는 환자의 회생 신호를 최초로 보고했었고 심폐소생술에 참석하였던 모든 의료진들이 이를 통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환자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급박한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조씨 측은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했고, 부산대는 지난달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확정지었다.
조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다음달 9일 입학취소처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보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신하는 조민 측의 소명서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며 “조민은 즉각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자녀로서 도리”라고 비판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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