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가 추천하면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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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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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이를 반박하고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쓰면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어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지도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총장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갈등 끝에 사퇴한 뒤 계속 공석으로 유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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