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마취 유도제' 투여한 뒤 성범죄..강남 병원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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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준강간·강제추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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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준강간·강제추행·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씨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혐의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문제가 있어 서면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자세히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다.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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