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 尹 알고도 묵인했다면 탄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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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이 등장했다며, 이는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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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이 등장했다며, 이는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올린 동영상”이라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영상 캡처 이미지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홍보를 위해 유튜브에 등장했던 AI 윤석열이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라는 자막도 포함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내세웠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3조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도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AI 윤석열 영상에는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노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며 “결국 박영일 후보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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