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시의원 후보 24% 음주운전·선거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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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24%가 음주운전 또는 공직선거법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공천을 받은 부산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12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명이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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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차례 이상 처벌 전력 후보자 2명
현직 신분으로 음주운전·선거법 처벌받은 후보도 3명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 24%가 음주운전 또는 공직선거법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공천을 받은 부산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12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명이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18명, 국민의힘은 12명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와 노기섭 북구2 시의원 후보 등 2명이다.
현직에 있을 당시 처벌을 받은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동구청장 후보(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오은택 남구청장 후보(음주운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명원 해운대4 시의원 후보(음주운전) 등 3명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은 음주운전과 선거법 전과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실제 공천에는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일괄 개정해 부적격 기준을 법제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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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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