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7장, 유의할 점은?

김혜은 2022. 5. 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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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7장 받게 되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한 장 더 받게 되고요.

투표용지를 모두 다른 색으로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 미리 알고 투표장으로 가면 더 수월하겠죠?

영상으로 짚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할 용지는 모두 7장.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아 1차 투표를 합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유일하게 가로형인데요, 기호·정당 이름이 없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잘 파악해둬야겠죠?

1차 투표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4장도 받는데요,

지역구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기호 옆에 '가나다' 표시가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한 표, 무효표로 처리되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덜 찍혀도 정규 기표 용구라는 게 확실하다면 인정되고요,

청인, 그러니까 용지에 도장이 있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도장을 여러 개 찍었을 때 이 투표용지는 인정됩니다.

여백에 찍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 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찢긴 투표용지들인데요, 이렇게 청인이 남아 있고, 한 후보에만 명확히 도장이 찍힌 건 인정됩니다.

여백에다 도장을 찍은 것들인데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선이 닿았다면 그 후보를 찍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 칸에 묻었거나,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다른 칸에 묻은 것.

둘 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껏 투표하고 나서 '공명선거'나 자신의 이름 등을 적어 넣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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