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 지선 등판..尹 묵인했다면 선거개입, 탄핵감"

박태훈 선임기자 2022. 5. 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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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지방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며 여당이 펄쩍 뛸 단어까지 꺼내 보이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SNS에 AI윤석열이 남해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진을 "이는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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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가 만들어 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AI윤석열 동영상.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31일, 이 동영상 제작 유포를 윤 대통령이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지방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며 여당이 펄쩍 뛸 단어까지 꺼내 보이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SNS에 AI윤석열이 남해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진을 "이는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선출직 상실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AI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때 국민의힘이 만든 작품으로 윤 대통령 음성과 몸짓을 그대로 흉내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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