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 불구속됐던 40대, 합의서 협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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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40대가 구속됐다.
31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앞서 지난해 11월 B씨의 재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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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40대가 구속됐다.
31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수십회에 걸쳐 위협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국민신문고에 B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관련해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앞서 지난해 11월 B씨의 재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3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파악, 피해자와의 직접 통화를 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주거지 이전·심리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A씨 죄에는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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