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자초한 '특별감찰관' 대응..尹 '임명' 하되 '제도 손질' 나설듯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2022. 5.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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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 보도에 대통령실 해명 혼란 부추겨..장제원 '일침'
"특감관법, 임의규정 아니어서 국회 추천하면 임명..비위 발본색원 방법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혼란이 발생 하루만인 31일 정리되는 모습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대통령실의 설명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대통령실 비판, 다시 대통령실의 해명 등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비판의 소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하며 임의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여러 행정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생킨 만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란은 이 두 가지가 뒤엉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언론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함께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를 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로 윤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가족' 지키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겨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명을 않는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란 것인가'란 질문에는 "폐지는 아니다. 말한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할 때 제도는 두되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는 쪽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혼란이 증폭된 지점이다. 만약 이 관계자가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정부가 종합적인 감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을 별개라고 설명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컸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30일)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어설픈 해명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에 의해 설치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잘못된 행태에 많은 비판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힘을 보탰다.

만 하루가 지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은 사법행정 시스템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한다. 직접 수사권한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사법행정의 변화로 검찰의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및 부패범죄 2개로 축소됐다. 또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수위는 지난 3월28일 특별감찰관과 공수처, 감사원 등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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