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아파트' 입주 시작한 날..경찰, 건설사 대표 3명 송치 결정

조성신 2022. 5.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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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
문화재청 행정조정 신청에도 인천 서구 입주 허가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9월 문화재청이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교롭게 건설사 대표의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날 이들 김포 장릉 인근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 세 곳 중 한 곳이 입주 승인을 받으면서 다른 두 곳도 잇따라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는 지난 30일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이 지은 735가구 규모 아파트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전망이다.

서구는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들어 검단신도시 340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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