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이자까지"..3600억 가로챈 일당 검거

예병정 2022. 5.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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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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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께 회사를 설립,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또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러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검찰과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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