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정수석실 전횡 단절"..野 "검찰공화국 서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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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올랐다며 맹공을 하고 나섰다.
민정수석실이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해 맡기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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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단’ 국무회의 통과
野 “대통령령 개정, 입법권 침해
모든 권력 한동훈 장관에 집중”
시행 앞두고 정국 경색 불가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올랐다며 맹공을 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을 어겨 가며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7개 부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줬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까지 한 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소관 업무를 법무부에 준다고 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법무부가 아니라 ‘헌법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는 이런 관행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공동총괄선대본부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과 헌재 인사권까지 틀어쥐게 될 제왕적 법무부로 넘어가고, 대통령 가족과 수석 등 최측근에 대한 감찰은 최측근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서 사상 초유로 측근에 대한 감찰이 아닌 측근 비호체제가 자리 잡았다”며 “가족 비리는 은폐되고 그 중임을 맡은 후계자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가동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횡으로 인해 정권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다”며 “오히려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대통령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민정수석이 왕(王)수석으로 불리던 시대의 문화와는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내 조직이 민정수석이 가졌던 권한과 결부된 위험한 큰 권력이 아니라 실무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사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했다. 민정수석실이 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해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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