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차 올라 전신주 작업중 추락해 재해"..건설노조, 한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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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차를 타고 올라가 전신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도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변압기 신설 작업 중이던 전기 노동자가 활선차 버킷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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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활선차를 타고 올라가 전신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도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가 부실한 활선차량 버킷에 탄 채 작업하던 배선전기 노동자가 버킷이 찢어지면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한전 지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변압기 신설 작업 중이던 전기 노동자가 활선차 버킷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작업 중 감전사한 고(故) 김다운 씨 사고 이후 전봇대에 발판을 딛고 직접 올라가 하는 '승주 작업'을 금지하고, 활선차를 동원하게 했다.
하지만 그간 승주 작업을 하던 전기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응할 시간 없이 지침에 따라 작업 방식을 전면 바꾸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겠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쳐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다"며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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