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은 비인도적 처우"..인권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조현기 기자 2022. 5.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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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직권 조사를 통해 과밀수용 해결을 10여 차례 권고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개선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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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구치소 수용기간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조심해야할 만큼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인당 거실면적 1.90㎡에서 47일, 1.52㎡에서 11일 등 수용 기간 대부분을 과밀수용 상태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 수용 면적은 인당 2.58㎡이다.

교도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격리거실 확보로 일반거실의 과밀수용이 심해졌다고 답변했다. 또 과밀수용은 교정기관 공통의 문제로 교정기관 신·증·개축으로 개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Δ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 문제인 점 Δ코로나19 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 Δ과밀수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도소 측의 과밀수용 논리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교도소가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직권 조사를 통해 과밀수용 해결을 10여 차례 권고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개선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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