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개선대책 시급"

정두리 2022. 5. 3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A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신체의 자유 침해" 법무부에 재차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A구치소장이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으며,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 공통의 문제로 교정기관의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이 수용돼 있던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에서, 11일은 1.52㎡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으로,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A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