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때 건강보험 유지돼야"개선권고..복지부·건보공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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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던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보험가입이 유지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돼도 건강보험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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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던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보험가입이 유지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돼도 건강보험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모두 '장기체류자로서 일정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보험료 체납 시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연장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 때문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면 오히려 사회연대 원리가 훼손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기타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타(G-1)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는데 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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