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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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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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인사검증 기능을 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단장을 비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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