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축소신고에 野 "당선무효" 與 "무죄" 충돌..과거 사례는

이훈철 기자 2022. 5.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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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에도 거친 공방을 벌이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남편의 주식을 누락하고 부동산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 재산신고로 인해 당선돼도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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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선무효론과 사퇴론 총공세..국힘 "혐의 적용도 안 될 사안"
무소속 양정숙, 1심서 당선무효형 받아..조수진·김홍걸 등은 당선무효 피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에도 거친 공방을 벌이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남편의 주식을 누락하고 부동산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 재산신고로 인해 당선돼도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혐의 적용조차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재산 허위신고로 인한 당선무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 21대 총선에 민주장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양정숙 의원은 일찌감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임기 시작도 전에 당에서 제명됐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재산 축소신고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도 해 재산 축소신고에 따른 재판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는) 마침내 재산축소 신고로 선관위에 그 꼬리가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삼진 아웃 판정을 받은 후보가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경기도 투표소 전역에 김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관련 내용이 공문으로 게시될 예정"이라며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지 모르면서 33조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당선돼도 무효가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는 선거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김은혜 후보는 지난 토론회 당시 '재산신고를 허투루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으니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 건물 가액을 약 15억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 일부를 누락해 재산 증권 가액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공동취재) 2022.5.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이에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향해 "그분은 판사 안 하셨잖느냐,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이라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김은혜 후보) 돈이 이백몇십억원인가 하는데 (축소 신고한 16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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