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소란·전과 누락.. 경북선관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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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주민과 전과 사실을 누락한 후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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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8일 포항시 북구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진입을 방해한 혐의다. 여기에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뺀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을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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