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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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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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사·경정급 경찰·중앙공무원 등 참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과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포함됐다.
법무부·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 3~9급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5명가량이 참여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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