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 사과.. "제도 존재하는 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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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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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검경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왔고 특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해 온 사안이라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답변 과정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도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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