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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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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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한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도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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