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출연시켜줄게" 계약금 등 5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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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가수를 해외 공연에 섭외해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의 항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강 씨는 해외 공연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국 공연기획사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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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연기획사 속인 일당
각종 문서 위조… 징역형
‘방탄소년단’(BTS),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가수를 해외 공연에 섭외해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의 항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42) 씨는 징역 1년 10개월, 강모(48)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19년 중국의 공연기획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공연에 BTS가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5억 원과 진행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공범인 강 씨가 허위로 꾸민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계약 문서를 활용했다.
그는 ‘스티브 김’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국내 공연기획사 운영자를 만나 가짜 여권 사본, 워너원의 해외공연판권 허위 계약서를 이용, “워너원 섭외 개런티 32억 원 중 3%인 96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해외공연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 씨는 해외 공연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국 공연기획사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또 강 씨의 공범 김 씨도 같은 회사에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작사가, 이사 등을 통해 중국에서 다른 콘서트를 열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1억5500만 원을 추가로 빼앗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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