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전 여친 협박해 합의서 받은 40대 구속 기소

김용빈 기자 2022. 5.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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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위협을 가해 합의서를 받아냈다가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B씨와 그의 직장 관련 신고글을 올리는 등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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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직장 관련 신고글 올려 협박
검찰. 202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위협을 가해 합의서를 받아냈다가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A씨(43)를 보복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B씨와 그의 직장 관련 신고글을 올리는 등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거나 위협 문자 수십 건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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