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내달 1일부터 2개월

백나용 2022. 5. 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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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도내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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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최대 6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은 이 기간 애조로와 번영로 등 고속주행 진입 전 도로를 중점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주간 상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도내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앞좌석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각각 78%와 16.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6.6%, 32.4%와 비교했을 때 각각 8.6%와 15.7% 낮은 수치다.

제주에서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모두 16명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단속을 떠나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와 6∼13세 미만 어린이는 각각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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