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로 비쳐 혼선..제도가 존재하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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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30일)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대통령 가족과 비서실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여권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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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30일)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대통령 가족과 비서실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여권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면서 “특별감찰관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전 정권과 비교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총장에 고발·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제도에서 입법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행정부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 메시지는 정제되고 오해가 없었어야 했는데 오해를 드렸다”며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앞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30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공직자 비위 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위를 감시하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는 누가 감찰하느냐는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고 말해,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갈등 끝에 사퇴한 뒤 계속 공석으로 유지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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