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적발 잇따라.. 선관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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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선관위가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A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종친회 회장 B씨와 총무 C씨를 어제(30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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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선관위가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A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로, 종친회 회장 B씨와 총무 C씨를 어제(30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친회가 보낸 메시지에는 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나 대표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어제(30일)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또다른 단체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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